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교육부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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