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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