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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