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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