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