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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