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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