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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