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