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현금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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