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현금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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