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기타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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