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현금(감면)산림청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신청 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신청 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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