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현금산림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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