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서비스(일자리)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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