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서비스(일자리)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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