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현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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