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현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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