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상시신청현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신청: forensic@win-win.or.kr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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