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현금(감면)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문의처
-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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