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 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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