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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