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신청 방법
-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 문의처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