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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