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기타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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