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

현금(감면)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의하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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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방문접수
문의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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