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국가유산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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