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상시신청현물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문의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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