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현금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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