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현금방위사업청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신청 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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