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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