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기타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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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기한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신청 방법
-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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