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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