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현금(감면)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31
- 신청 방법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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