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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