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