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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