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교육지원과/02-224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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