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현물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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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 2026.3.4~3.20.,9.1.~9.23.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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