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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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신청 기한
미신청
신청 방법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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