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현금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 신청 기한
- 2026.1.1. ~ 2026. 12. 31.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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