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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