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시신청현금국토교통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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