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지원
이용권||현금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대기업, 유관기관, 공공시설 연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단구 청년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제4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 접수
- 문의처
-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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