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인천광역시 옹진군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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