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문의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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