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상시신청현금대전광역시 서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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