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상시신청현금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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