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상시신청현물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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