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상시신청현물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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