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의정부시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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