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현물경기도 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