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현물경기도 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주택과/031-82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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