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경기도 부천시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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