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시흥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 시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