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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