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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