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건축과/031-345-347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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