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현금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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