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현금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자립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신청 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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